□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 신설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만 시공전 재검토ㆍ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 거푸집, 동바리는 개략 구조검토 가능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 변경 등
ㅇ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건설기술관리법 → 건설
기술 진흥법, 설계자문 → 기술자문, 설계감리 → 건설사업관리
등) 및 인용조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