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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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05
의견제출자
방준형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입법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기준안에서 보면 설계단계에서 거푸집 및 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면 현장 여건상이나 시공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부분까지 설계단계에서 정리하면 시공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장 특성에 맞게 시공사에서 설계해야 되는 것을 설계단계에서 맞지도 않게 설계하라는 한참 잘못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