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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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시중 | 등록일자 | 2015.07.13 |
제목 | 보여주기 행정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이법안을 상정한분이 과연 현장 경험이 있으시고 설계 경험이 있으신 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설구조물은 말 그대로 영구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시설물로서 현장 상황이 반영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타설을 위한 거푸집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였을때 현장에서 유용 가능한 거푸집 높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시 높이를 한정한다면 현장에서는 쓸데 없는 거푸집을 더 제작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품은 다시 설계를 검토하는 비용에 비하여 훨씬 비쌀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장에 있는 거푸집을 유용해서 설계하고 반영한다면 재설계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또한 그에 맞는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한 설계가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법안이 통과 된다면 설계 따로 현장 따로 나중에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오히려 더 위험한 설계가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현장 및 설계에 참여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