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798 | ||
---|---|---|---|
의견제출자 | 허경학 | 등록일자 | 2015.07.09 |
제목 |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입법 내용입니다. | ||
내용 |
실제 현장에서 가설 공법을 적용할 때는 현장 여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용접의 위치, 가설 자재의 선정, 연결방법등 현장에서 선정하고 적용하면서도 몇번의 수정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설계사에서 구조계산을 해 놓으면 그때 마다 설계사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서로 이견이 생겼을 경우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게됩니다. 결국은 공사기간이라는 큰 걸림돌을 갖고 있는 현장에서 그 피해를 전부 보게 되는 겁니다. 영구 구조물이 아닌 가설구조물에 까지 설계사에서 관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설계 시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을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