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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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98
의견제출자 허경학 등록일자 2015.07.09
제목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입법 내용입니다.
내용 실제 현장에서 가설 공법을 적용할 때는 현장 여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용접의 위치, 가설 자재의 선정, 연결방법등 현장에서 선정하고 적용하면서도 몇번의 수정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설계사에서 구조계산을 해 놓으면 그때 마다 설계사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서로 이견이 생겼을 경우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게됩니다. 결국은 공사기간이라는 큰 걸림돌을 갖고 있는 현장에서 그 피해를 전부 보게 되는 겁니다. 영구 구조물이 아닌 가설구조물에 까지 설계사에서 관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설계 시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을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