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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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33
의견제출자
이동은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상황에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설계단계에서 하면 현장과 다른 조건으로 하여 오히려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가설구조물 사고는 설계의 문제보다는 현장에서 시공시 설계대로 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하는 결과 일어나는 사고가 더 많은데 설계단계에서 현장 반영하지 않고 구조검토한다고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으로 입법하여 오히려 문제만 더키우는 상황이 발생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