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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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85
의견제출자
박정식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현실성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 설계는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에서 계획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굳이 현실적으로 책임설계가
불가능한 설계단계에서 설계하라고 하는지? 아예 설계단계에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시지요.
가설구조물은 현실에 맞게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 건설기술자가 책임감있게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책임만 떠넘기는 현실성 없는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