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7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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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공준표 | 등록일자 | 2015.07.09 |
제목 | 개정 내용에 반대 합니다. | ||
내용 |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시공사의 책을 회피 수단으로 판단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며, 중점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강교의 경우 처럼 강교 감리사를 따로 두어 제작시 관리하듯이 설계단계에서 구조검토 보다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가설 구조물에 대한 현장 전문 관리 인력 육성 등을 통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현장 시공상황 등을 모두 고려한 가설 구조물 설계는 많은 변수를 안고 있으며, 향후 시공 현장에서 작업시 변화 요인이 많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고스란이 원설계의 몫으로 전가되어 현재도 불한리한 현장 요구 사항에 추가하는 꼴이 될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좀더 세심한 검토와 편중된 보완책이 아닌 누구나 납득할 만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입법관련자 분께서는 고려하셔서 향후 해당 법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