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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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35
의견제출자
이창선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시공방법과 안전확인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설계에서 규정처럼 지정해 버리면 현장여건에 안맞는 상황에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시공현황을 모두 지정하거나 가정할수 없으므로 역시 안되는 방법입니다.
재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