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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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진섭 | 등록일자 | 2015.07.13 |
제목 | 입법 반대합니다 | ||
내용 |
가설구조물은 목적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임시구조물로 시공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성,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 시설물이 되어야 합니다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을 설계할 경우 현장시공시 변경이 어려워지고 개선된 시공법과 기술 발휘가 되지않아 비효율적이게 되며 향후 건설공사 경쟁력에도 저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은 공사의 비용측면에서 참고가 되도록하고 시공시 다양한 검토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적용이 될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