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의 절차
토지 및 물건 등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및 조서열람, 감정평가, 손실보상협의 요청 후 협의성립이되면 보상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협의불성립일 경우 수용재결(수용재결평가), (재결수용)재결확정일 경우 보상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재결불복)공탁 및 소유권이전, 이의신청(또는 행정신청), 이의신청재결(이의재결평가), (재결수용)재결확정, (재결불복)행정소송
- 보상액의 산정
- 근거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보상금 산정시기(가격시점) :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하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