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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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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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이전비(시행규칙 제54조)
    • 지급대상자 : 공익사업의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 지급기준
      • 소유자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규칙에서 정한 산식의 2월분 (단,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세입자
        • 도시가계조사통계에 의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규칙에서 정한 산식의 4월분
  • 이사비(시행규칙 제55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다른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건평(가옥소유자 또는 세입자별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우리 청에서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
  • 이주정착금(시행령 제41조)
    • 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자 중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
    •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 '89. 1.24.이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
    • 지급액
      •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단, 위 금액이 육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백만원으로 일천 이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천 이백만원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