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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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영업.축산업 손실보상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농업손실보상(규칙 제48조제1항)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그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 또는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
  • 보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규칙 제48조 제3항)
    •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보상(규칙 제48조 제4항, 제5항)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에게 각각 50%를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영업손실 보상(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 보상대상 영업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폐업보상
      • 영업장소의 특수성, 인접 시·군·구의 허가 불가,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휴업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 영업이익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휴업기간은 4월 이내로 한다.

축산업 손실에 대한 평가

  • 축산업보상(규칙 제49조 제1항)
    •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의 폐지와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
  • 축산업보상대상
    • 축산업에 의하여 신고한 종축업·부화업
    • 다음의 기준 사육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양 20마리, 꿀벌 20군
    • 위 기준 사육마리 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마리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 산업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