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그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 또는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
보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규칙 제48조 제3항)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보상(규칙 제48조 제4항, 제5항)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에게 각각 50%를 보상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 보상(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보상대상 영업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폐업보상
영업장소의 특수성, 인접 시·군·구의 허가 불가,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휴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 영업이익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휴업기간은 4월 이내로 한다.
축산업 손실에 대한 평가
축산업보상(규칙 제49조 제1항)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의 폐지와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
축산업보상대상
축산업에 의하여 신고한 종축업·부화업
다음의 기준 사육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양 20마리, 꿀벌 20군
위 기준 사육마리 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마리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산업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