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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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 보상액의 산정(규칙 제16조제6항)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단,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공시지가 기분 평가(법 제70조제1항)
    • 공시지가 기준 평가(법 제70조제1항)
  •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규칙 제24조)
    • 건축 당시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 도로부지의 평가(규칙 제26조제1항,제2항)
    •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 : 인근토지의 1/5 이내
    • 사실상 사도의 부지 : 인근토지의 1/3 이내
    • 기타 도로의 부지 : 공시지가 기준 정상평가
  • 개간비의 보상(규칙 제27조)
    • 보상대상자 :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 보상액 :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하여 보상
  • 잔여지 보상(법 제74조, 제39조, 규칙 제32조)
    •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하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일단의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잔여지의 요건
      • ①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 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위 ① ~ ③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잔여지 매수청구 시기 :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