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공시지가 기분 평가(법 제70조제1항)
공시지가 기준 평가(법 제70조제1항)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규칙 제24조)
건축 당시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도로부지의 평가(규칙 제26조제1항,제2항)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 : 인근토지의 1/5 이내
사실상 사도의 부지 : 인근토지의 1/3 이내
기타 도로의 부지 : 공시지가 기준 정상평가
개간비의 보상(규칙 제27조)
보상대상자 :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보상액 :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하여 보상
잔여지 보상(법 제74조, 제39조, 규칙 제32조)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하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일단의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잔여지의 요건
①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 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 ① ~ ③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 시기 :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