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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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허가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의 제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수 처리
    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관리사무소장 처리기간 :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도로 유지관리 지장 여부
    • 현재 또는 장래 행정목적 활용계획 여부
  • 1년 사용료

    1년 사용료
    금액 납부방법
    면적*개별공시지가*요율*기간 고지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스마트폰 은행 앱으로 납부
    *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금액과 (면적(㎡)*경지면적당 농작물수입*0.1) 중에 적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음
    * 경지면적당 농작물 수입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2,537원(경기도), 2,188원(강원도)임
  • 1년 사용료(대부료)

    목적에 따른 요율
    목적 요율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또는 면적*경지면적당 농작물수입*0.1*기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기타 1천분의 50 이상
  •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신청 →    접수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사용료(대부료) 납부 후 국유재산 사용 ←    사용허가서(대부계약서) 및
    사용료(대부료) 고지서 교부
  • 사용허가(대부) 취소 사유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사용료(대부료) 납부 방법
    • 은행에 직접 납부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납부
    •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 인터넷지로(giro.or.kr) 국고금-기금 및 기타국고 메뉴에서 납부
    • 스마트폰 은행 앱으로 납부 :
      스마트폰 은행앱 계좌이체에서 받는사람 은행으로 ‘국고금’을 선택하고 고지서에 쓰여있는 19자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또는, 스마트폰 은행앱 공과금-기금/국고 납부 메뉴에서 고지서에 쓰여있는 19자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