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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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21
의견제출자 선민호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실시설계 단계에서 가시설을 제대로 설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에서 해결할수 있도록 개략 공사비 산정용으로는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여건에 맞는 공법과 최적의 가설방버을 고려하여 원가절감, 공기단축등의 아이디어를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현 입법예고된 법안은 탁상공론, 임기응변에 지나치다고만 생각됩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