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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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09
의견제출자
유영민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게 계획하고 구조검토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계획은 현장여건이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