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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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25
의견제출자 이승규 등록일자 2015.07.15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단계에서 시공시 현장여건을 고려가 불가하고, 시공시 현장여건 적용불가로 사고 위험성 상존하므로 가설구조물의 설계비를 시공내역에 포함하여 발주하는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