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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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96
의견제출자
이재만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이 포함된 입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업비를 반영하고,
시공단계에서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검토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목적구조물이 아닌 가설구조물은 시공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매우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