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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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17
의견제출자
오경준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입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 여건에 맞지않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가설 구조물은 말그대로 시공시 필요한 가설 구조물로 현장여건을 고려할수없는 설계시에 구조 검토를 수행한다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설계만 믿고 시공하다가 현장여건을 반여하지 못해 사고 발생 확률만 높아집니다.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는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수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