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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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36
의견제출자 신호진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가설구조물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고 이에 따라 시공법에 따라 변경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문제 발생시 토목설계분야에 책임을 전가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계이후 현장상황에 맞게 수정, 조정하여 시공법에 따라 변경 적용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