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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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353
의견제출자
강재기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의 지반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물이므로
현장에서 터파기 후에 현장 지반상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입법취지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