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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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67
의견제출자
김민향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입법예고 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여건 반영이 불가능하여 개략설계 밖에는 안되기때문에 실제 시공시 변경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예상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