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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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67
의견제출자 김민향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입법예고 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여건 반영이 불가능하여 개략설계 밖에는 안되기때문에 실제 시공시 변경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예상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