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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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55
의견제출자 홍석철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 구조물은 현장여건(시공사, 시공시 현재조건)에 맞도록 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설계단계에서 가설 구조물을 설계해도 장래 변화되는 현장여건에 대처하지 못하며 결국 다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공사가 우수한 시공능력이 있어도 설계된 가시설로 시공하여야 한다면 그것또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