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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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15
의견제출자
이상원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영구 구조물이 아닌 가시설 설계는 현장여견을 잘 알고 있는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설계단계에서 가시설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