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457
의견제출자 박정훈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입법예고 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이라함은 목적하는 본 구조물을 축조하기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구조물로써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이를 설계단계에서 미리 정한다는것은 현장여건 반영이 불가능하여 개략설계 밖에는 안된다는 것이며, 실제 시공시 변경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불필요한 인력 낭비라 판단되며, 오히려 현장여건 반영에 걸림돌이 될수 있음. 물량수정내역입찰, 도로공사의 엔지니어링 도면작성 등 근래의 변화는 시공사의 능력제고 및 이를 통한 기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본 입법사항은 이에 반하는 조치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