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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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25
의견제출자 김세열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결사반대 합니다. 그리고 발의자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내용 가시설물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타당합니다.
설계단계에서 모든 현장여건을 예상하여 설계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점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시설을 개략설계한다는데 개략의 의미가 모호할 뿐더러 책임소재도 모호합니다. 만약의 안전사고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모호한 규정을 만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규제개혁을 논하는데 누구는 선진화에 역행하는 법을 만들고자하고 있군요. 발의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시고 기술자와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책상에 앉아 펜대나 굴린 사람들은 제외하고 설계도 해보고 현장도 아는 분들의 실제적 토론회를 요구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에 한숨만 나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