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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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34
의견제출자
조복래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현장여건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입니다.
내용
가설물은 설계과정에서 정량화하여 검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가설물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화되는 요인이 매우 많고, 설계단계에서 그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설물은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시공순서와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