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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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72
의견제출자
김청환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가설 관련 설계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물 시공을 위한 가설 설계는 현장 여건 및 기후, 지반, 공기, 공사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게 설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설계시는 현장여건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가설 설계는 현장에서 시공 당시의 조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함이 구조물 및 가설재 안전성 확보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