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121 | ||
---|---|---|---|
의견제출자 | 남경대 | 등록일자 | 2015.07.12 |
제목 | 법안개정에 대한 의견 | ||
내용 |
? 개정에 따른 의견
? 가시설물은 목적구조물이 아니어서 실시설계단계에서 예측 설계가 불가능함. ? 설계단계에서 가시설물구조검토는 설계자가 공사여건을 고려할 수 없어 추정과 가정에 의해 수행(첨부파일 2 참조)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시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들고, 또한 공사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의 보완사항이 공사가 끝날 때 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는 가시설물 설계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 문제뿐아니라, 설계기술자들에게 부당한 법적책임을 부여하여 기술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지극히 단순하고 초등적 발상(사회적 책임전가)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자주발생 되고 있는 공사현장 가시설물 시공과 관련된 사고는 국내 건설환경과 건설안전관리의 시스템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도 없이 단순히 정치적 논리로 설계단계의 기술자 권익을 침해하는 입법의 제정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임.(첨부파일1참조) |
||
첨부파일1 | 20150712190712_가시설구조물설계의견서-1.hwp | ||
첨부파일2 | 20150712190712_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상에 설계단계 가시설물설계 불가사례.hwp | ||
첨부파일3 | 20150712190712_가시설구조물설계의견서--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