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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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00
의견제출자
이은진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자가 변동가는성이 많은 현장을 모두 예측는 것은 하고설계사의 현장 조사만으로 사전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결국 개략검토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는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