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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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36
의견제출자 차성윤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인가 의문이 드네요.
내용 설계 추세가 기본설계 개념으로 가고 현장에서 실시설계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변동사항을 모두 설계시 고려하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단지 현장에서 시고가 발생하여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법안이 발의 된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법을 발의한 분이 전문가 인가 의문이 들 정도네요
입법 반대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법안 발의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