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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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영훈 | 등록일자 | 2015.07.07 |
제목 | 박근혜대통령이 공표한 개정 시행령 조문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설계단계에 하도록 하는지? | ||
내용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38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