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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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63
의견제출자 김영훈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박근혜대통령이 공표한 개정 시행령 조문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설계단계에 하도록 하는지?
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38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