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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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10
의견제출자 김수영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현실적이지 못한 건설도서 작성기준(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그간의 시공현장에서 사고가 많다고 하지만 그 사고들 중 표면적으론 부실시공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지만 발주자의 적정대가를 지불 없이 무조건 저가, 무상으로 을에게 감뇌하게 한 것이 더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공사입찰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사비 내에는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시공시 필요한 검토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처럼 실시설계와 공사가 분리되어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시 공사시 현장여건(자재, 보유장비 등)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재대로 된 설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사시 발주자는 공사비에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비를 포함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적정하게 책정된 설계비로 공사기간동안 용역대가를 지불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가설구조물의 안전사고가 없기 위해서는 본 법안 보다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용역비를 포함한 적정 공사비 책정과 공사관리의 강화에 대한 법안을 보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