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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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28
의견제출자
최민규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가설재는 시공단계에서 검토 되는것이 맞읍니다.
내용
가설재 등 목적물을 제외한 시설물은 시공사의 자재현황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사항에 맞게 검토 후 시공하는것이 적정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시공사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과도 배치되는 설계단계에서의 가설재 검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