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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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067
의견제출자 유선준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가설구조물은 실제 시공 현장여건 전체를 설계단계에서 반영, 모사한 검토가 불가합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에 착공시 변화무쌍한 시공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를 계속 수정 및 보완해야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는 공사가 완료되는 수년동안 지속될것이 분명합니다. 효용성, 적합성, 합리성이 모두 결여된 현실과 전혀 맞지않는 사항입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