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806
의견제출자
백우현
등록일자
2015.07.09
제목
입법반대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라 계획되고 시공되어야 합니다.
설계단계에서 어떤 시공사가 선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시점에 시공을 하게 될지,
어떤 장비로 할지,
어떤 방법으로 시공할 지를 설계사가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가설구조물, 거푸집, 비계, 동바리 등을 시공설계하여
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