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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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014
의견제출자 설종명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입법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시공현장이 만들어지기 전 계획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국제 입찰의 경우 모든 가설구조물과 건설방법에 대한 공법제시는 입찰건설사가 계획하고 설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설계사의 도서는 단지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용 입니다. 건설사에서 해야 할 일을 설계사에서 시행함에 따라 국내 시공사는 점점더 국제적인 경쟁력만 떨어질 뿐입니다. 제발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입법 철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