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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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흥식 | 등록일자 | 2015.07.01 |
제목 | 가설구조물 설계 의무화 입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의 가설구조물은 종전대로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자가 설계 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계자가 설계단계에서 예상 곤란한 상황까지 파악해서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것은 시공시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으니 헛수고로 끝나기 쉽상입니다. 사고는 현장에서 관리부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설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꼴인데 정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시공자의 편의만 살피지 말고 설계자의 애로사항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