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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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33
의견제출자 이상순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문제가 있는 입법입니다.신중히 처리 바랍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서 첨부의무 조항은,

1) 설계당시 적용은 의미가 없고(설계시에는 무수한 가정에 입각하여 작성하게 되는 결과가 됨-현장과 맞지 않음)

2) 실제 시공자 선정이후, 공사의 실질적인 장비투입 및 인원투입 상황 및 공기, 시공자의 능력, 현장의 여건 등
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바, 설계 당시로 작성하게 되면 시공시에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쓸데 없는 성과물이 양산되는 결과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3) 이러한 내용이 입법화 되지 않아야 할 것임(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