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510
의견제출자 김홍식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성 없는 입법 적극 반대 합니다.

거푸집, 비계, 동바리등의 가설 구조물은 시공현장상황에 따라 건설사가 보유한 설비와 시공법에 따라 설계되고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검토 승인하면 됩니다.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개략 설계하라는 규정은 개략의 의미가 모호하여 부실을 떠안고 설계되는 것이며
미래의 건설장비와 시공사 노하우를 예측하라는 것인데 이 또한 건설시공사 마다 천차 만별로 장비와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예측 설계하는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까지의 구조물 설계 비용은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책정되어있어 많은 구조설계회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결여된 가설구조물 설계까지 하라고 한다면 설계회사의 적자는 누적되고 부실설계는 늘어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