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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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68
의견제출자
정준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가설검토는 현장에서..
내용
가설검토는 현장환경에 맞춰현장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현장검토수준이 낮다고 설계단계 미루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현장에는 많은 기술지원업무가 필요하고 그에 맞게 현장여건을 맞춰가는게 순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