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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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태곤 | 등록일자 | 2015.07.07 |
제목 | 목적구조물 설계품질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 ||
내용 |
설계자는 구조물의 설계의 납기일 맞추기에 빠쁜실정입니다.
여기에 기설구조물까지 포함할 경우 목적구조물의 품질저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장여건의 반영이 어려워 잦은 설계변경과 의견대립이 발생되어 건설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는 주로 1. 지반의 다짐관리미비와 2. 동바리높이를 고려한 사재의 설치누락이 원인입니다.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보완: 시스템동바리의 가설높이반영, 사재(가새재)설치조건반영, 수평력재하반영 등 3. 까치발의 압축좌굴 보조부재 설치미비와 연결부재의 Joint부재의 강도확보 미비등에 대한 보완 상기항목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