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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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87
의견제출자 박비석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토목설계를 한지 22년차 됩니다. 토목설계를 하는 전문가들이 여러차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 입법을 하고 보자는 일방 통행식 입법은 의미가 없으며, 다른 문제점만 발생시킵니다.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현장 시공전에 시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설계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댓가를 지불하는 식의 제도를 개선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뜬구름 같은 설계를 하라는 것은 설계한 내용대로 현장을 만들으라는 말 밖에는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입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