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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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11
의견제출자
조흥구
등록일자
2015.07.09
제목
가설구조물구조설계입법예고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조건 및 시공당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가설공법을 택하여야하며 실시설계에 반영하면 또다른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예산만 이중으로 낭비가 되며 도움이 안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