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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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11
의견제출자
안승우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 설계 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하라는 것은, 현장 여건을 전혀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 시공 단계에서 시공상세도 작성에 대한 기준과 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공사품질 향상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 이는 모두가 알고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역행하는 입법안을 강행하는 국토부는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선진해외사례와도 상반되는 내용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