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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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92
의견제출자 윤진호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행정예고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의 목적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1 목적
(생략)...,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과 설계업무의 효율화?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추가하였으나, 설계업무의 효율화, 내실화 도모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업무에 대하여도 모호한 문장들로 표현되어 있어 각자 해석을 달리하며, 각 발주처는 항상 필요 이상의 성과품을 요구하고 있고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어떠한 의도가 담겨있던, 각 발주처 및 현장에서는 빈번히 설계 변경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사업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자명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전면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현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가설구조물을 설계 기술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설계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