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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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대영 | 등록일자 | 2015.07.01 |
제목 | 설계 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은 불가합니다. | ||
내용 |
구조 계산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을 붙이지요... 1. 모든 가설 구조물은 생산된 이후 단 한번도 사용된 경우가 없을 것 그리고 상주 감리 및 비상주 감리 그리고 설계사 입회하에 육안 검사 및 시험 성적서 확인 및 공증. 2. 사용된 가설 구조물은 무조건 폐기 할 것 3. 한번이라도 사용된 가설 구조물을 재사용 시, 무조건 시공 업체 면허 취소 및 내구 연한 10년으로 강등 및 사용 이익 환수 그리고 세무조사 실시 4. 설계가 완료된 가설 구조물의 설계 변경 불가 5. 설계 완료 후, 설계자 책임 면책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 준다면...생각해 볼수 도...있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추어 설계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이러시면 않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