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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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현주 | 등록일자 | 2015.07.07 |
제목 | 입법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동바리 붕괴 사고 예방은 설계단계 구조검토가 아니다.
최근시공현장은 책임감리, 정기점검, 감독점검, 기술지원 감리원 기술검토 및 정기점검, 감사 등 안전장치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도 사고가 발생한다. 그 이유를 정령 모른단 말인가.... 사고의 근본원인은 시공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문제의식(하도에 하도의 비정규직 미숙련자)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시공은 원도급사에서 공사 수주를 하고 100% 하도를 주고, 또 다시 하도를 준다. 직공(직접시공)하는 경우는 0%다. 실제 시공자는 비정규직, 미숙련자, 현채(현장채용), 외국인 근로자 등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문제는 설계단계의 구조검토가 아니라 시공은 하지 않고 하도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입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