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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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25
의견제출자 김의헌 등록일자 2015.07.09
제목 현장실무자입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에서 구조물 시공관련 업무를 7년정도 해온 사람입니다.
그간 현장 경험으로 비추어볼때 가설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현장에서는 하나의 가설구조물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번의 변경과 검토가 병행되는게 다반사입니다.
가설구조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여건 (안전, 품질여건, 지형여건, 구조물여건 및 기타 지장물 등에 의한 간섭사항, 장비, 공법, 자재수급 등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도 시공하는 사람으로써 설계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지어진다면 편합니다. 하지만 가설구조물은 현장에서 책임져야할 몫입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