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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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67
의견제출자 이종복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 및 시공순서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므로 현장감독에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구조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