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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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67
의견제출자
이종복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 및 시공순서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므로 현장감독에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구조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